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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6. 2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 판결요지
교차로 내에서 차량이 유도선을 따라 통과하는 경우, 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은 2차로로 3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은 계속 3차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인 바, 이 사건 사고는 2차로를 주행하던 A차량 후방에서 3차로를 주행중이던 B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B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