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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의의무, 차로변경, 과실비율

2022. 0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판결요지

교차로 내에서 차량이 유도선을 따라 통과하는 경우, 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은 2차로로 3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은 계속 3차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인 바, 이 사건 사고는 2차로를 주행하던 A차량 후방에서 3차로를 주행중이던 B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B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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