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9. 08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 판결요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질병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과다하게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