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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5. 2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 판결요지
조직검사상 악성종양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사선 치료 후 병변이 없어진 점, 소아인 원고의 특성상 추가적인 조직검사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진행되지 못한 점, 주치의 소견 및 진료기록 감정 회신 등에 의하더라도 임상학적인 진단 상 원고에게 다발성 소아암의 진단 확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