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6. 0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 판결요지
피고는 이 사건 시설경비 도급계약에 따라서 도난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위해 발생도 방지하는 방호의무를 부담하며,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도 합리적 시간 내에 이를 발견하여 소화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순찰 등을 통하여 방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야간 시간대에 1회의 순찰을 하였으나 경비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지 못하여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