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6. 03
○ 대구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 판결요지
① A는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로서 이 사건 보험 약관상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 ② 이 사건 면책조항은 자동차 보험계약 체결에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고, 이 사건 면책조항을 명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움 ③ 대인배상Ⅱ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됨, 보상 받지 못하는 공백은 자기신체사고 보험 특약으로 보충 가능하여 무효인 약관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