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7. 1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 판결요지
법원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원발암 분류규정 내기 제외규정이 약관법이 정한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보았으나, 피고가 상품설명서, 서비스콜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특히 CI보장특약 관련 제외규정의 경우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관련 제외규정이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보험금 지급관련 보장하지 않는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대한 사항’란에 보험계약자가 자피로 체크한 사실,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한 부분에 자필서명한 사실, 계약 후 서비스콜 통화에서 ‘CI보장특약은 약관상 중대한 질병 진단이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계약자가 ‘네’라고 대답한 사실 등을 이유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발암 관련 보험사의 설명의무의 정도를 상당히 넓게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이 사건의 경우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가족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설명의무 완화의 법리가 이 사건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향후 다른 판결에서도 유지될 것인지는 판례의 경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