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보다 대우하는 반려동물 치료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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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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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보다 대우하는 반려동물 치료판결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604만가구로 전체에서 29.7%를 차지했고, 반려인은 144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반려동물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개물림 사고’처럼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나 반대로 자동차나 자전거와의 충돌로 반려견이 피해를 입는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법원 하급심에서 나온 자동차 사고로 다친 반려동물에 대한 교환가치 이상의 치료비 지급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민법은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 ‘물건’을 권리의 객체로 보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면서, ‘동물’도‘물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실제로도 반려동물은 일정 금액을 주고 분양을 받게 되고 시장에서도 견종에 따른 통상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한 반려견의 경우, 현행법체계 상으로 ‘물건’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보험의 대물 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이 경우 치료비는 사고 직전 반려동물 가액의 120%까지를 범위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반려견에 대해 ‘교환가격보다 높은 치료비를 지출하고도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반려동물의 교환가치를 현저히 넘는 치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 그동안 다른 하급심에서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한 경우 반려동물의 교환가치 이내의 치료비를 인정한 후 동물 보호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들은 간혹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 법리를 부정하면서까지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교환가치를 현저히 초과하여 특별손해로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면서도 우려할만한 판결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환자는 통상 4인실의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2인실 등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30%~50%까지그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치료비 초과인정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모든 교통사고 환자를 상급병실에서 치료 받도록 해야한다는 논리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물론 반려동물의 교환가치를 현저히 넘는 치료비를 특별손해로 인정한 하급심판결을 반려동물들이 일반적인 물건들과 다르다고 보는 사회적인 분위기의 반영으로 연결해 볼 수도 있다. 2021. 9.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된 민법 제 98조 일부 개정안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이 현행 배상책임의 법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여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판결을 앞서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번 민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권리의 객체성, 소유 관계 등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는가.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 및 관련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반려동물은, 여전히 민법 제98조에 의해 물건에 해당하고, 그 물건이 손상된 경우 보험 계약상의 배상 책임으로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의 범위는 무한정일 수 없으므로, 교환가치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때문에 반려동물의 교환가치를 넘는 치료비를 특별손해로 인정하여 이를 보험사의 자동차보험금의 지급범위로 판단한 최근 법원 하급심판결은 자동차 보험계약의 배상 책임의 의의 및 범위에 대한 오해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판시이유가 보험제도 및 법리에 비추어 타당 하려면, 우연한 사고나 손해에 대비하여 일정한 금원을 스스로 적립한 뒤, 우연한 사고로 인해 손해의 발생이 현실화 되었을 때는 이를 전보하는 자기보험이나 공제제도를 통하여 교환가치를 넘는 치료비를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 꼭 통상의 치료비 이상을 반드시 보상받아야겠다는 생각이라면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펫보험’이라는 상품명으로 시중에 팔리고 있는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등을 가입하면 된다는 말이다.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으려는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을 정도로, 반려동물의 지위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은 변화하고 있고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이로부터 파생되는 보험제도 및 법리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의 배상 책임 범위에 오해가 있는 하급심판결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보험 제도 및 법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함께 변화할 수 있도록 법원은 물론 정부, 국회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 봉성완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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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firstsec=5&secondsec=51&num=677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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