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뒤쳐진 교통관련법규 개선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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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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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뒤쳐진 교통관련법규 개선해야 '2021 경찰청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교통사고 건수는 20만9654건이었다. 반면, 보험사들이 집계한 교통사고 건수는 124만7623건으로 경찰접수 교통사고 건수의 6배에 달했다. 매일 3천400여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1.2명으로 OECD 36개 국가 중 31위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다발 국가다.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교통전문가들은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나라의‘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을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한다. 즉 교특법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도로교통법」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더라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운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이 원천적으로 재판의 청구를 면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40여년간 지속되면서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에 무감각해졌고 사고에 대한 도덕적 감수성도 현저하게 저하돼 사고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헌법재판소의 2005헌마764 선고에서 보듯 교특법이“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중요한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는 법제정 취지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교특법으로 인한 폐해가 가볍지만은 않다. 본인의 과실로 보행자를 크게 다치게 하고도 미안한 감정은 커녕 보상문제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할거라며 사과조차 하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즉 교특법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보다는 가해자 보호에 더 치우쳐 있는 법률로 금전적인 합의만으로 가해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배금주의와, 인명경시풍조를 가져왔고, 그결과 세계 최고수준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1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는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기본적 의무다. 실제로 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와 차량 속도가 줄어드는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선‘민식이법’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규정의 수위도 다른 규정들에 비해 과도해,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먼저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민식이법의 구성요건에 의하면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 운전자가 과실에 대해 항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다. 운전자가 운행에 방해되는 요소를 모두 주의하여 운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린이 보행자의 잘못이 더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민식이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법에‘어린이 보행자’라는 표현이 없고 ‘13세 미만의 어린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인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어린이인지,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인지 알 수 없어 행위 객체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운전자가 30km이하의 속도로 운행하다 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 도주치상, 난폭운전처럼 운전자의 심각한 위법행위가 존재하는 범죄들과 다름에도 사망사고의 경우 벌금형도 허용되지 않는 과도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결국 교특법 제4조제1항 및 제3조 제2항과 민식이법은 피해자 보호의 방향 및 정도가 서로 충돌하는 법이 돼 버렸다. 법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법과 문화는 상호작용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교특법은 제정취지와 다른게 배금주의적 교통문화 형성과 서로 배려하지 않는 교통문화의 황폐화를 가져왔고 어린이 보호의 전기가 된‘민식이법’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 규정이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교특법이든 민식이법이든 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가해 운전자를 보호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이 아닌 균형이 있으면서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 봉성완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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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firstsec=5&secondsec=51&num=687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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