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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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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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가족’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단어다. 협의의 사전적 의미로는 부부를 기초로 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며 사회 문화적 의미까지 더해지면 혈연·인연·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여기에 사회구조적 요인까지 추가되면 가족의 개념과 형태는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된다. 우리나라의 혼인⸱이혼통계를 사례로 보면 반세기 만에 가족 및 가구의 형태가 크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70년대에 1만 건에 불과했던 이혼 건수가 작년에는 10만건으로 10배나 늘었다. 반면 혼인 건수는 30만건에서 19만건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빠르게 해체되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동거ㆍ사실혼 가족 등 다양한 모습의 가족 형태를 접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일상생활에서는 이해되거나 존중되지만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 보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소비자와 보험사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부부한정특약, 가족운전한정특약 등 다양한 특약이 존재하고 가입하는 담보도 여러가지기 때문에 상품의 내용을 잘 인지하고 가입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 담보항목 가운데 자기신체사고에서 가족의 범위로 인한 다툼이 종종 발생한다.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자기신체사고에서 말하는 ‘자기신체’란 대부분의 경우 피보험자로 본인 외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부모는 피보험자의 친부모와 양부모를, 피보험자의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는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가족법상 양부모, 양자는 민법 제882조의 2에 따라 입양된 때로부터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쟁의 여지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 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발생한다. 판례에서는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대법원 98므961판결),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신혼여행에서 발생한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소송에서도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동일하게 결혼식 직후의 배우자는 피보험자로 보아야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한편 대법원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결혼을 인정하는 ‘법률혼주의’ 및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혼인하는 것을 금지한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여 지속적으로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도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나중에 법률혼이 해소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실혼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9다64161 판결 등)”고 보아,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조차도 특별한 사정에 한해서는 법적으로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라면,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가족의 범위를 정하기 보다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정을 살펴 최대한의 법적 보호를 해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해석한다면 더 이상 부부라는 개념을 법률혼, 사실혼으로만 나누어 고정된 개념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실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일반인이나 보험관계자로서는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처럼 지금까지도 사실혼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는 법률혼을 중심으로 한 가족개념 이외에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수용하는 과정 속에 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매번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럴때마다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므로 자동차보험계약 당시 사실혼자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 피보험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업무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 정애리나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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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firstsec=5&secondsec=51&num=69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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