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을 당한 캐디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 | |||
---|---|---|---|
게시일 | 2022-05-19 | ||
첨부파일 |
성희롱을 당한 캐디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 캐디는 골퍼의 비거리와 경기장의 지형 등 조건을 감안하여 용도에 맞는 골프채를 건네주고 경기 전략을 제안하는 등 골퍼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골퍼가 라운딩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캐디는 폭염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고객인 골퍼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캐디는 대부분 여성이고, 캐디의 고충 중 하나는 매너없이 캐디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즉 성희롱을 하는 고객일 것이다. 캐디가 고객을 성추행으로 고소하여 처벌되었다거나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카트에 블랙박스를 장착하였다는 뉴스가 있을 정도이니, 단순히 특정사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성희롱을 당한 캐디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캐디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라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고,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 신체 접촉에 이르지 아니하는 성희롱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사 고소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경우 공연히 캐디를 모욕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캐디는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캐디가 입게 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라운딩을 하는 내내 함께하는 캐디와 서로가 즐거운 농담을 하는 것은 라운딩의 묘미를 살려줄 수 있다. 그러나 캐디에 대한 성희롱은 동반한 다른 골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 즐거워야 할 라운딩을 망칠 수 있으며, 골프장으로부터 홀아웃 등의 제재를 당할 수도 있다. 나아가 피해를 받은 캐디가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는바, 캐디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동은 삼가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 양성국 [저작권자 (c)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원문링크: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00104 | |
이전 글 | ‘타구사고’와 형사책임 |
---|---|
다음 글 | 자기신체사고,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