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제 골프장 이용료,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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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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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제 골프장 이용료,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골프여행이 어려워지고, 다양한 골프 관련 예능프로그램의 방영으로 국내 골프시장은 기존 골프인구에 더해 젊은층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 여파로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요즘은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골프장 예약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골프장, 특히 대중제 골프장들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수도권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1인당 이용료가 평일 기준 약 25만원, 주말에는 약 3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보통 수억원을 상회하는 회원권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한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주 입장에에서는 회원권을 팔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이용료에서 2만원 상당의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약 10분의 1만 부과하는 등 적지 않는 세제혜택으로 골프의 대중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대중제 골프장들이 골프붐과 자유롭게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는 어떠한 혜택 제공도 없이 골프장 이용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인상된 이용료에 비례해 골프장의 서비스가 향상된 것도 아니다. 상당수의 대중제 골프장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오전(1부), 오후(2부)에 이어 야간라운딩(3부)까지 운영하면서 페어웨이나 그린의 잔디 관리가 소홀해 지는 등 골프장의 환경은 비용증가가 무색해질 만큼 열악해지고 있다. 심지어 수도권의 한 골프장에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그린 때문에 한 홀을 페어웨이 중간에 핀을 꼽아 진행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이뿐 아니라 팀 사이 간격을 최대한 빡빡하게 정해 예약을 받고 있어 설레는 마음으로 골프장을 방문한 많은 초보 골퍼들은 캐디의 재촉에 라운딩의 즐거움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서둘러 다음 홀로 진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골프 대중화를 위한 세제혜택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불만이 증폭되는 이유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일까.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골프장에 대한 세제 합리화와 함께 골프장 이용약관과 관련해 캐디, 카트, 식당 이용 강요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을 합리화 했다. 아울러 캐디의 단계적인 4대 보험 가입과 캐디피의 카드결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대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골프장은 당장 반발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의 대중화가 이뤄진다면 결국 골프장과 이용객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한다. 정부의 제도개선과 함께 골프장, 특히 대중제 골프장이 이용료 합리화를 통해 이용객과 상생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길 기대해 본다.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 장준형 [저작권자 (c)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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