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의 법적 성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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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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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의 법적 성격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적자로 강원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가 지난해 6월 최종 낙찰자인 KH강원개발주식회사에 7100억원에 매각됐다. 이러한 양수도 협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무더운 여름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원한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알펜시아 골프장 회원들은 그나마 한숨 돌리게 됐다. 이처럼 수억원을 넘는 고가의 골프장 회원권은 골프장 또는 모기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 회원들에게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골프장 회원권은 특정 골프장에 대한 이용권으로 그 법적 성격은 재산권이기는 하나 물권이나 무체재산권이 아닌 채권으로 분류된다. 다시 말해 이는 골프장 사업주와 상호 약정한 이용권으로 예탁금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골프장 부도로 골프장 시설 등의 경매가 이뤄질 경우 회원권 채권은 일반채권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 회원들은 어떤 보전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등은 예탁금 반환 등에 대한 조항을 둬 회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동법 제27조는 위 알펜시아 골프장의 경우와 같은 영업양도 또는 합병 등의 경우에 회원의 권리가 승계되도록 해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대법원은 회원의 보호를 위해 그 범위를 넓게 보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골프장 설치공사를 완성한 후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이전 단계에서 위와 같은 양도나 합병이 이뤄진 경우에도 회원의 권리 등이 승계된다고 보고 있다(2004다10213). 한편 코로나시대를 겪으면서 골프의 인기가 치솟고 이에 따라 8억원이 넘는 회원권의 경우 그 가격이 무려 20%나 오르기도 했다. 회원권 구매는 더 이상 골프장 이용만을 위한 것이 아닌 주식이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을 통한 회원 보호를 위한 노력이나 코로나로 인한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회원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언제든지 골프장 부도 등에 따라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정한 상황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회원권이 언제나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불안정한 권리임을 인지하고 골프장 사업주나 모기업의 재정 상황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즐거운 라운딩과 현명한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회원권 구입 및 양도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 장준형 [저작권자 (c)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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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www.newscap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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