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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골프장 카트사고와 도로교통법
게시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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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카트사고와 도로교통법


날씨가 점차 무더워짐에 따라 통상 18홀을 돌아야 하는 라운딩에서 골퍼들의 이동을 담당하는 카트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이용객에게 골프백과 이용객의 이동을 위해 카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골프장의 카트 제공은 이용객들에게 골프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2021구합66159).


그러나 골퍼들의 편의를 위한 카트와 관련해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충북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급출발하는 카트에 탑승하려다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3월에는 골프장의 잔디관리를 위해 근로자를 태운 카트가 이동 중 오르막 코너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면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근로자가 3미터 높이의 언덕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밖에 카트도로에 서 있던 골퍼가 자동 운행 중인 카트를 보지 못하고 충격해 중상을 입기도 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카트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카트는 외부가 개방돼 있고, 우리나라는 산악지역에 골프장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고저차가 심한 구간이나 경사구간이 많아 이동 시 항상 추락의 위험이 존재한다.


또 카트사고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교특법’)의 적용대상으로 이를 운전하는 캐디 등은 출발 전 이용객들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거나 이를 확인하고 출발해야 하고 커브구간을 통과할 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는 등 안전운행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수원지법 2008고단1490).


그러나 캐디 한 명이 카트 이동을 포함해 통상 4명의 클럽전달, 남은 거리 불러주기, 리모콘으로 카트를 자동운행해 공이 있는 위치로 이동 및 골프장의 지시에 따라 빠른 진행을 위한 압박(?) 등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모든 책임을 캐디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캐디가 카트 운행과 관련해 탑승상황과 카트도로에 이용객이 있는지를 충분히 살필 수 있도록 골프장의 여유 있는 티간격 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골퍼들도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스스로 카트 탑승 시나 이동 시 안전손잡이를 꼭 잡고, 가급적 카트도로에는 서 있지 않는 등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골프장과 이용객들의 노력과 더불어 캐디 스스로도 빠른 경기 진행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심하고 그 무엇보다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기 진행을 보조해야 함은 물론이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재 골퍼들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골프여행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해외 골프장의 경우는 스스로 카트를 운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이용객 스스로가 이러한 카트사고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고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즐거운 라운딩의 완성은 첫째도 둘째도 이용객과 캐디 모두의 안전이다.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 장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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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www.newscap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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