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와 책임 - 운명인가? 권리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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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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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와 책임 - 운명인가? 권리인가? 한 매체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법연감 통계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의료과오 손해배상 민사 소송은 총 6824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1300여건의 의료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의사 전용 지식·정보공유서비스 인터엠디의 ‘병원폭력에 대한 현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의 75%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에 의한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77%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위협 및 폭력이 23%로 나타났다. 몇년 전에는 외래환자가 휘두른 칼에 병원 내에서 의사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의료현장에서는 응급실에서의 소동 혹은 의료진 위협 사례와 함께 의료진에 대한 소송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예전에는 병원이나 의사의 의료처치 후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가족이나 환자가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었으나 근래에는 소송 등으로 분쟁화 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의사에 대한 폭언이나 폭력의 방법이 아닌 소송의 증가는 시민사회가 성숙하면서 개인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병원이나 의사들은 진료과정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 사례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위험부담 구조가 변경되는 모습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2022. 5. 26. 수원고등법원 판결에서는 병원 이송 도중 심정지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었다. 환자는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과에 내원하였다가 치료 중 상황이 좋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으로 환자의 유족은 병원 전원상의 과실 등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는 병원의 처치가 적절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은 우리 법 체계상의 다른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우선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기 보다는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처치라는 점에서 폭행이나 상해 등 불법행위에서 문제되는 과실과는 목적이나 수단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과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구체적인 행위형태는 다른 불법행위의 과실과는 기본적 성격이 다르다. 또한 의료인의 책임은 의료처치 후 좋지않은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한 결과 책임이 아니다. 의료인으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행위책임이다. 환자의 상태를 치료 전보다 악화시키기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의료인의 과실에 대하여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을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서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19가단266866 판결) 사법연감 소송통계에서 보듯 의료소송과 불복률은 일반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이지고 있는 추세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의료인에 의한 증거조작 등의 의심이나 전문성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유형별 특징을 보면 의료분쟁 발생 시 형사고소, 고발을 하는 성향도 높은 수준이다. 상당한 형사 사건에서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에 대하여 무혐의나 무죄 선고가 나고 있지만 의료인 입장에서는 의료행위가 위축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방어진료가 늘어나는 현상은 전체적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높아진 시민들의 권리의식에 비례해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험사의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와 이로 인한 피해자 보호, 보상은 사회적 분쟁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의료인의 적극적 진료행위에 대한 보호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의료기술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법 이론의 기본이야 별반 차이가 없지만 의료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환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되는 것이므로, 시대가 변할수록 운명적 체념보다는 사회적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도원 대표변호사 : 홍명호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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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firstsec=5&secondsec=51&num=70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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