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사회적 지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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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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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사회적 지위 보험사는 보험단체의 대리인이다. 보험사는 보험자 단체 구성원의 보험료를 받아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본질적 업무다. 추상적 존재이지만 보험단체는 보험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다. 보험사는 그 업무의 대리집행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 적정하게 산출된 보험료를 징수하고 계산되고 약속된 보험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급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2. 5.13. 선고 2021가단5005372’ 판결에서는 ‘적정하게 산정된 보험금과 보험료를 기초로 보험단체 안에서의 급여와 반대급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의 지급기준을 한정하는 내용의 약관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해 보험사의 보험단체를 위한 업무 처리 정신을 명확히 하고 있다. 최근 보험업계의 현안인 실손보험에 관련한 문제들도 상당 부분 본질적 업무 처리인 약관 심사와 지급심사에 관련된 쟁점들이다. 보험사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다. 보험계약은 민법과 상법의 규정에 따른 전형적인 계약이므로 계약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대법원 ‘2000. 2.11. 선고 99다49064’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 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다’라고 판시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단70653’ 판결 등 전국의 하급심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법리를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다. 보험계약도 당연히 계약법의 일반 원리에 부합해야 하며 보험사는 계약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는 약관에 의한 계약을 한다. 보험계약은 약관에 따른 계약이다. 보험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제를 받는다. 약관법 제6조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대해 대법원은 ‘2017. 4.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에서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보기 위하여는 그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보험상품 중 암발병과 관련한 분쟁은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서 약관의 내용과 그 변천 과정을 참고해 판결을 내리고 있고 보험사는 계약 당사자가 사후에 억울하거나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약관을 작성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보험사는 상인이다. 상인으로서 상거래 시장에서 요구되는 상도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보험사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일반 고객에 대해 설명의무 등 강화된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지금은 보험상품 판매에 있어서 연고모집의 폐해가 많이 사라진 상태이지만 일반 시민의 높아진 권리의식을 감안할 때 보다 고도화된 고객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사회 각 분야의 기술 발달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시스템과 기술에 의한 설명이 개별 사람(보험모집인)에 의한 설명보다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바 이는 고객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시스템을 통한 쌍방향 의사전달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고객이 뜻하지 않게 손해를 보는 일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보험사는 사회적 신뢰관계 형성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금융이란 혈관을 통한 사회적 신뢰관계 구축이다. 가정이나 공장의 화재를 대비한 화재보험,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회 생활을 보호하는 자동차보험, 개인의 생로병사로 인한 고통을 대비한 생명보험과 장기보험 등 모든 보험은 우리들이 밤에도 맘 편히 잠들 수 있는 보호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도 보험사들이 보험단체의 선량한 가입자들을 보호하고 보험 사기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기능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법무법인 도원 대표변호사 : 홍명호 [저작권자 (c)보험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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