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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짐 사고와 골프장의 책임
게시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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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짐 사고와 골프장의 책임



마음먹고 친 드라이버 티샷이 멋지게 날아가는 듯하더니 이내 커브를 그리며 언덕 경사면에 떨어진다. 동반자들과 캐디 모두 벌타 후 드롭해 칠 것을 권하지만 골퍼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


공을 찾아 경사진 언덕을 올라 어렵게 공을 치고 내려오다 미끄러져 그만 몇 바퀴 글러 떨어진다. 이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골프장에게 배상책임이 있을까.


위 예시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는 아니나 지난 20193월경 한 골프장에서 3번째 샷을 치기 위해 카트에서 내려 언덕 밑에 있는 공을 치기 위해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언덕이 성인이 스스로 사고 방지를 못할 정도의 급경사는 아닌 점 피해자가 해당 골프장을 자주 이용해 골프코스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골프장은 자연환경과 기상상황을 그대로 이용 또는 감수할 것이 예정된 야외시설물이라는 점 캐디 1명이 여러 명의 경기를 보조하고 있어 스스로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할 지점까지 사고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골프장의 책임을 부정했다(중앙지법2019가단234672).


위 판결은 골프장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언덕, 지형, 경사면 등 미끄러짐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골퍼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결빙, 눈 등으로 골프장 곳곳에서 미끄러짐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겨울철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골프붐이 일면서 예전과 달리 일부 골프장들이 동계시즌에도 운영을 하고, 땅이 얼어 티를 꽂는 것이 어려운 티샷지점에는 인조매트 등을 설치해 진행하고 있다.


겨울철 라운딩 도중 인조매트에서 티샷을 하다가 미끄러져 발목 골절상 등을 입은 사고에서 법원은 골프장이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해 충분한 제반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골프장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중앙지법2015가단104440).


해당 판결은 미끄러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이라는 점과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한 인조매트는 골프장에서 겨울철 라운딩 진행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미끄러짐 방지 등을 위한 조치에 더욱 충실했어야 한다고 해 겨울철 미끄러짐 사고에 대해서는 골프장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골프장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도 미끄러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인조매트나 골프화의 물기나 눈을 잘 털어내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60로 그 책임을 제한했다.

결론이 다른 두 판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안전의무와 책임은 일차적으로 골퍼 자신에게 있다는 점이다. 골프는 야외스포츠이고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상 대부분의 골프장은 상당한 고저차와 경사가 있는 언덕지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미끄러짐 사고에 대해 골프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겨울철에도 인조매트 설치 등을 통해 운영하는 골프장으로서도 미끄러짐 사고 방지를 위해 다른 계절보다 더욱 엄격한 주의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여름철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시간이 이른 새벽라운딩의 경우 잔디가 이슬에 젖어있어 미끄럽고, 특히 경사가 심한 언덕은 겨울 못지 않게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의외로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골퍼는 물론 골프장 운영자와 캐디들도 사고발생에 대한 위험을 서로 수시로 인지시키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다.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 장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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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www.newscap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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