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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라운딩과 심장마비
게시일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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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라운딩과 심장마비



지난 2013년 국내 유명 제약회사의 회장이 더위가 한창인 7월 말 라운딩 후 사우나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과 그보다 앞선 같은 해 7월 중순 경 한 국 여자 프로골퍼의 대모 격인 구옥희 프로가 일본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 직후 역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장·노년층 골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준 적이 있다.


여름철 라운딩의 경우 골프라는 종목 특성상 적지 않은 시간 햇빛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 제때에 적절한 수분 공급이 이뤄지기 어려운 이유 등으로 열손상 등 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 고온의 환경과 지나치게 많은 땀 배출로 인한 이러한 열손상은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위 사건들 이후 여름철 골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고 골프장에서도 카트에 생수를 비치하고 선풍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비를 한 이유로 현재는 위와 같은 열손상 질환으로 인한 심장마비 등 사망사고는 많이 줄었다. 그러나 80년대 골프장 사망사고 원인 중 1위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여름철 라운딩의 위험성을 반증한다.


주요 위험 대상이 일정 연령대 이상의 장·노년층이고, 이들 중 대부분이 평소 심혈관계 질환이나 혈압문제 등 건강상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여름철 라운딩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심장마비 사고에 대해 골프장에게 책임을 묻기 애매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골프경기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골퍼들의 라운딩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골프장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여름철 심장마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논해 보기로 한다.


가장 확실한 대책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극서기 피크타임에 골프장 측에서 라운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골프장의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현행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골프장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라운딩에 앞서 골퍼들에게 여름철 라운딩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자외선 차단 및 적절한 수분섭취, 휴식의 중요성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해 골퍼들 스스로가 여름철 라운딩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또 열손상으로 인한 심장마비 등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 골프장에 제세동기를 비치하고(상당수의 골프장이 이미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 진행을 보조하는 캐디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것도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여름이 점점 더위지고 있음에도 골프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많은 골퍼들이 여름철 라운딩을 즐기고 있다.


이에 따라 골퍼들, 특히 장·노년층의 경우 여름철 장시간 야외활동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골프장으로서도 이에 대한 안전교육과 캐디교육 등을 통한 응급상황 시 대비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 장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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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www.newscap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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