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로 인한 피해 어디까지 보상 가능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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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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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로 인한 피해 어디까지 보상 가능한가’ 우리나라 홍수는 과거 한강 범람과 같은 대하천의 관리부실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중소하천의 홍수 발생과 함께 도시침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미국 라스베이거스 같은 사막도시에서도 물난리가 나는 등 기후변화로 예측하지 못한 기상이변과 집중호우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에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공식기록상 서울 하루 강수량 최고치인 354.7mm를 뛰어넘는 수치였다고 한다. 이러한 물난리는 도로나 주택이 침수되는 등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처럼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과연 누구로부터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첫째,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배수나 하수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국가에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작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기 위하여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영조물의 설치·관리 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어떠한 영조물의 설치·관리 상 하자가 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한편, 최근 집중호우량, 침수 피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회피가능성이 부정되어 국가의 영조물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동일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나, 통행제한 등 안전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국가의 영조물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으므로(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53247 판결 참조), 집중호우량만 가지고 단정할 문제는 아니며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국가가 사회통념 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나 재물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는 보험의 성격에 따라 다르며, 보험에 따라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재산상 피해가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함께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담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담보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근 집중호우를 면책사유인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 즉, 불가항력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 안에 놓아두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이 어려우며, 침수의 원인이 집중호우가 아니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 예컨대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나, 집중호우로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 들어가 침수된 경우에는 고의성 인정 여부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상 피해가 주택 등 부동산이나 동산인 경우, 재물보험의 일종인 종합보험(패키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종합보험(패키지보험)에서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면책조항을 제외한 전 위험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재물보험에서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등 풍수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풍수재 특약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약에 가입하였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재물보험에서는 보험의 목적을 기준으로 보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재산상 피해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줄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국가나 제3자로부터 배상을 받는 방법은 그 입증이 어렵고 자연력 기여도 등에 따라 책임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전하기 어렵다. 최근 집중호우 당시에도 피해가 컸던 강남지역에서 다른 건물들은 모두 침수가 되었으나, 미리 방수문을 설치하여 두었던 한 건물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는 앞으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적절한 보험 가입을 통하여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 신상화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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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https://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70894&firstsec=2&secondsec=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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