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의 예약보장과 미이행시 법적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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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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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의 예약보장과 미이행시 법적책임 최근 현직 헌법재판관이 사업가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아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해당 헌법재판관은 이와 관련해 고향 후배가 마련한 단순한 친목모임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접대를 받은 당사자가 고도의 청렴성을 요하는 현직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비난을 받고 있다. 지금은 그 기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으나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한 해외여행의 어려움과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층의 유입으로 주말을 비롯한 선호시간대의 골프장 예약은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했다. 그러다 보니 위 사건과 같이 골프를 즐기는 현직 고위공무원들이 골프를 즐기고 싶은 마음에 골프접대를 받다가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부킹전쟁’ 상황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그것도 누구나 이용가능한 무기명 회원권을 가진 사람이나 회사는 사교나 접대 등에 있어 상당히 매력적인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골프붐과 이로 인한 대중제 골프장의 영업수익 극대화에 자극을 받은 일부 회원제 골프장이 회원수를 무리하게 늘리거나 다양한 회원권을 무분별하게 발행해 회원도 골프장 예약이 어려워져 문제가 되고 있다. 단순한 컴플레인 차원을 떠나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간 한 사건에서 법원이 법인 회원의 손을 들어 골프장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와 살펴보기로 한다. 해당 법인은 지난 2007년경 경기도 소재 한 회원제 골프장의 주말 4회, 주중 8회의 예약보장을 내용으로 한 무기명 회원권을 양수하고 골프장 시설 등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2016년부터 신청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배정이 이뤄지지 않아 예약신청이 거절되는 일이 자주 발생해 회원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몇 차례 보낸 끝에 결국 소송까지 제기하게 됐다. 이에 대해 골프장측은 위 법인은 선호도가 높은 시간대의 이용만을 고집했는데, 선호시간대 골프장 이용에는 회원들 사이에 경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골프장은 내부회칙인 예약배정기준에 따라 골프장 시설이용권을 배정하므로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 법인이 보유한 무기명 회원권은 일반 회원권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대신 회원카드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누구든 저렴한 무기명 회원요금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고 했다. 이어 골프장이 무기명 회원에게 지는 시설제공의무는 회원증서에 기재된 주말 4회, 주중 8회이고 골프장이 주장하는 선호시간대 이용과 관련한 회원간 경합 등은 골프장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정들로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 하며 골프장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당초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골프장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중앙2019가단5283544, 2021나37047). 위 판결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예약의 어려움에 대해 골프장측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오던 선호시간대 몰림현상 주장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은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해 약정한 예약횟수를 보장할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둘째로 예약횟수 보장을 회원계약에 따른 골프장의 시설제공의무라고 해 그 법적 성격을 계약에 의한 시설제공의무로 정리한 것이다. 일부 회원제 골프장이 제공 가능한 시설이나 부킹회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회원을 모집해 문제가 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위 판결은 이러한 회원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망각하고 이윤추구에만 몰두하는 일부 회원제 골프장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들이 고가의 금액을 지급하고 회원권을 보유하는 것은 예약의 편의나 가격면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이고 나아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제 골프장보다 상대적으로 잘 관리된 잔디컨디션 등에서 라운딩을 즐기기 위해서다. 위 판결이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대한 예약보장 등 시설제공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 장준형 [저작권자 (c)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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