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험/장기보험]보험약관의 해석, 통원치료, 요양급여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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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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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보험약관의 해석, 통원치료, 요양급여 항목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2. 21. 선고 2021가소122360 ○ 사실관계 A는 수면 무호흡 진단을 받고 의사 B의 처방에 따라 양압기 대여를 통한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음. A는 이러한 통원치료가 C보험회사의 보험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인 통원치료에 해당하므로, C보험회사는 A에게 양압기 구입비용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판결요지 보험약관은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임. 사안에서 C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상 ‘통원’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에 다니면서 치료받는 것을 의미함. 그런데 A가 B의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구입하여 의사의 지도하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C는 A에게 양압기 구입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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