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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해보험]화재, 제조물 책임
게시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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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화재, 제조물 책임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57436 판결


사실관계


피보험자가 운영하는 마트 옥상 배전반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소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소방서는 위 배전반 내 전기설비의 과부하를 화재원인으로 추정하였고, 보험사의 손해사정사는 배전반 내 자동개폐기를 발화지점으로 판정. 이에 따라 제조사인 피고업체에 제조물 책임에 의하여 구상금 청구


판결요지


피고업체는 자신이 제조한 것이 아닌 자동개폐기 내 파워퓨즈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라고 주장하며 제조물책임을 부정하였으나,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파워퓨즈가 포함된 일체형 개폐기가 광고되어 있고 피고가 파워퓨즈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더라도 파워퓨즈가 별도로 제조, 공급된 것이 확인되지 않아 피고에게 제조물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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