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라이브러리

판결
[손해보험]요양원의 현장실습생이 풍선놀이 중 넘어진 사고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
게시일 2022-06-16
첨부파일

주제어 : 요양원, 현장실습생, 근로자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19가단5273905 판결


사실관계


요양원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원고가 풍선을 주고받는 놀이 중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요양원이 원고와 같은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판결요지


현장실습생인 원고가 요양원에서 풍선 주고받기 놀이 중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요양원이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123조의 현장실습생으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보험회사에게 책임이 없음



이전 글 자동차사고, 차량수리비, 음주운전
다음 글 화재, 제조물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