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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동차보험]자동차 사고, 차선변경, 블랙박스 시야
게시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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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자동차 사고, 차선변경, 블랙박스 시야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48597 판결


사실관계


원고차량이 2020. 12. 19. 23:20경 노원구 공릉1동 소재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위 도로 2차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 한 사고로 원고는 보험금 지급 후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


판결요지


원심은 원고 차량에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 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시야의 차이(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과 운전자 시야가 다르다는 점), 피고 차량의 무리한 차선 변경 등을 이유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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