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자동차 사고, 책임비율, 기왕증, 휴업손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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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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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자동차 사고, 책임비율, 기왕증, 휴업손해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5.27. 선고2021나53212 판결 ○ 사실관계 자동차사고로 좌측 무릎연골 손상을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사는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운전한 차량이 수동기어 방식으로 클러치를 밟는 과정에서 손해가 확대된 점, 피보험자의 체중이 98㎏로 과체중인 것도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 세무서 회신 상 확인되는 피보험자의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전무하고 피보험자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주장 소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 ○ 판결요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사고발생에 피보험자의 책임비율 10% 인정하였고, 휴업손해 산정과 관련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서 회신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소득 액인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 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 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며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가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 관련자들의 각 사실확인서에 의한 일당 등을 고려하여 피보험자의 소득을 1일당 25만 원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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