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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해보험]보험사기, 반사회적 불법행위 
게시일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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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보험사기, 반사회적 불법행위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19가단211662 판결


사실관계


보험사 근무경력이 있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원고 보험사와 체결한 여행자보험계약 외에 동일한 여행기간 동안 4개의 타보험사와도 동일한 해외여행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 5.경부터 2017. 5.경까지 약4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사고당 최대 10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 같은 기간 여행자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여행 중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판결요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질병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과다하게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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