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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해보험]경비도급계약, 경비원의 방호의무
게시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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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경비도급계약, 경비원의 방호의무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가단5114347 판결


사실관계



공장건물에서 22:05경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다음 날 05:00경 자연 진화되기 전까지 경비도급을 계약한 경비업체가 화재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가 확대된 화재에 대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경비업체에 구상 청구한 사건


판결요지


피고는 이 사건 시설경비 도급계약에 따라서 도난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위해 발생도 방지하는 방호의무를 부담하며,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도 합리적 시간 내에 이를 발견하여 소화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순찰 등을 통하여 방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야간 시간대에 1회의 순찰을 하였으나 경비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지 못하여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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