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험/장기보험]보험약관의 해석, 수술의 정의, 시술과의 구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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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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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보험약관의 해석, 수술의 정의, 시술과의 구별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2. 4. 18. 선고 2021가소420087 ○ 사실관계 A는 이가 깨져서 B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치아파절 진단을 받고 B로부터 법랑질(에나멜)성형술을 받음. A는 법랑질 성형술이 C보험회사의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므로, C보험회사가 법랑질 성형술의 진료금액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판결요지 보험약관은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함. 사안에서 ‘법랑질 성형술’은 치아의 파절된 부분을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의 의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C보험회사는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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