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승낙피보험자, 무보험 자동차에의한 상해, 주차장운영자 운전중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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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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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승낙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주차장 운영자 운전 중 책임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2769 구상금 ○ 사실관계 원고는 A캐피탈과 원고 차량에 대한 대여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한 보험 회사 이고, B는 A캐피탈로 부터 원고 차량 임차한 사람이며, B는 C에게 원고 차량 사용을 허락하여 C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D가 동승하여 진행 도중, E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피고 차량의 주차를 맡겼고, 피고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으로 진행 도중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E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자,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에게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으로, 동승자인 D에게 대인 배상으로 각 치료비, 합의금 지급한 사안 ○ 판결요지 원고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로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바, 원고 차량의 기명 피보험자는 A캐피탈이고, B는 원고차량을 임차하여 C에게 운전을 허락하였으므로, C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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