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험/장기보험]부당이득 반환청구, 소멸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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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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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멸시효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3055 판결 ○ 사실관계 의사인 피고가 보험회사의 피보험자들과 공모하여 실제 입원 일수보다 많은 일수를 입원 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보험회사가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근거로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위 피고는 허위진단서 작성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허위 내용의 진단서에 기초한 보험금 청구에 속은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사건 ○ 판결요지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이행 청구권에 대응하는 것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바, 상법 제65조를 유추 적용하여 5년의 상사소멸 시효 기간이 적용된 다고 봄. 따라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된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이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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