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판결
[손해보험]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가스소비자보장 책임보험/주차장 운영자 운전 중 책임
게시일 2022-06-14
첨부파일

주제어 :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가스소비자보장 책임보험/주차장 운영자 운전 중 책임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47597 구상금


사실관계


원고는 갑 소유 주택에 관하여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A는 갑 소유주택 인근의 다세대주택에 액과석유 가스를 공급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 피고 B는 피고 A와 액화석유가스 소비자보장 책임보험 특약이 포함된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금 한도액은 가스사고 배상책임의 보험의 경우 1사고 당 3억원, 가스소비자보장 책임보험의 경우 1사고 당 3억원으로 각 정해짐. 피고 A 소속 직원의 실수로 액화석유 가스통 교체 설치하는 과정에서 가스 호스의 퓨즈콕이 연결되지 않아 액화석유 가스가 7시간 가량 누출되었고, 그 후 해당 주택 거주자가 음식을 조리하려고 연소기의 점화하자 누출된 가스에 점화되어 폭발사고 발생. 이로 인하여 갑 소유주택도 일부 파손되는 피해 발생. 원고는 갑 소유 주택 보험금 지급. 피고 B는 폭발사고 피해자 26인과 그들의 보험자인 원고 등 3인을 피공탁자로 3억원 공탁


판결요지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그 시행령은 액화석유 가스 판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과 소비자보장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규칙에서 보험금액을 3억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A와 피고 B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 금액은 적어도 6억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물 피해액은 6억원을 초과. 그런데 피고 B 3억원만 공탁하였으므로 피고 B의 공탁은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으로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이전 글 보험약관의 해석, 통원치료, 요양급여 항목
다음 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