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자동차사고, 차량수리비, 음주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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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20 | ||
첨부파일 |
○ 주제어 : 자동차 사고, 차량수리비, 음주운전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2나76663 ○ 사실관계 A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대학교 도로 내 연석을 충격하여 발생한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보험사인 B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보험사기 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됨. 이에 A는 보험사인 B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님에도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데 대한 과실이 50%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실 상계를 주장함. ○ 판결요지 민사 재판에 대하여 형사 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 관계에 관하여 이미 형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됨. 따라서 A가 B로부터 보험금을 편취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상 B에게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A는 B에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위 보험금 상당 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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