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안전주의의무, 차로변경, 과실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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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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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안전주의의무, 차로변경, 과실비율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33298 ○ 사실관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은 원래 주행하고 있던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3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B차량이 교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A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A차량과 B차량 모두 상대방 차량에게 교차로내에서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 판결요지 교차로 내에서 차량이 유도선을 따라 통과하는 경우, 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은 2차로로 3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은 계속 3차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인 바, 이 사건 사고는 2차로를 주행하던 A차량 후방에서 3차로를 주행중이던 B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B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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