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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의료]수면내시경, 저산소성 뇌손상, 의료과실
게시일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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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수면내시경, 저산소성 뇌손상, 의료과실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0고단 3162 판결


사실관계


수면 위 내시경 시행 도중 갑작스러운 산소포화도 저하와 함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근육경련이 발생하여 관련 민사소송 진료기록감정(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서 의료상 과실 있다는 취지로 회신 의견이 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


사실관계


2020. 12. 14.자 대한의사협회 감정회신, 2021. 12. 21.자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감정회신 등에 의할 때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신속히 호흡 격려 및 산소 공급이 이루어졌고, 담당의는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적이 없고 다만 호흡 정지라고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판결


의의


민사소송 1심에서 양측이 의료상 과실여부 확인하기 위하여 진료기록 감정신청 하였고, 각 채택되어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에 감정 촉탁 이루어졌으나 반송 되어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서 감정진행 되었고, 피보험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 있다는 취지로 회신 되어 향후 소송진행에 상당히 불리해짐.


이 사건에 있어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공급만으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의료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심정지가 없다는 사실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데, 사건 당시 피보험자측 병원에 출동하였던 119대원의 구급활동 일지에 ‘cardiac arrest’기재(환자의 경우 자발호흡이 없는 호흡정지 상태가 온적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맥박이 촉지되는 등 심정지는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호흡정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급대원이 오인하여 심정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임)하였고, 이후 이송된 나은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진료기록에도 이에 의하여 심정지 기재됨.


이후 형사소송에서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 감정에서 담당의사의 지속적 맥박 촉진(cctv영상 캡쳐 화면 통해 주장), 모니터링 상 산소포화도 plus wave 및 이후 전원된 병원에서 실시된 혈액검사에서 간수치의 급격한 상승이나 심장 효소 증가, 심장초음파 검사사 심장기능 감소나 심근기능 이상 등 없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심정지는 없었고, 이에 따른 산소공급 등 조치도 적절하여 의료상 과실 없다는 취지로 회신의견 받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수 차례 사실조회 통하여 의료과실 있다는 당초 의견을 번복하고 사실상 심정지 및 의료상 과실 없었다는 취지의 회신 의견 받았고 이러한 사정 참작하여 항소심에서 진료기록 재감정 채택


, 형사 동시 진행시 민사에서 불리한 감정회신이 올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해당 재판부에서 재 감정을 채택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형사에서 유리한 감정 회신을 받아 이를 근거로 사실조회 신청 등 통하여 민사 감정인의 기존 의견 번복하고 유리한 회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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