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안전주의의무, 차로변경, 과실비율 | |||
---|---|---|---|
게시일 | 2022-07-17 | ||
첨부파일 |
○ 주제어 : 안전주의의무, 차로변경, 과실비율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가소2232711 ○ 사실관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올림픽대로에서 A차량이 3차로에서 서행하며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고 있었는데, 후방에 있던 B차량이 A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A차량은 B차량에게 전방주시 의무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B차량은 A차량이 차로 변경시 방향 지시등 작동 미비 및 안전거리 미확보 등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 판결요지 재판부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차량의 과실을 20%, 피고차량의 과실을 80%로 산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원인 1,369,730원 중 80%에 해당하는 1,095,784원을 인용하는 판단을 하였음. |
|
이전 글 | 자동차 사고, 고속도로, 사망, 회피가능성 |
---|---|
다음 글 | 원발암(전이암), 설명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