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판결
[자동차보험]자동차 사고, 고속도로, 사망, 회피가능성
게시일 2022-08-07
첨부파일

주제어 : 자동차 사고, 고속도로, 사망, 회피가능성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0가합541699 판결


사실관계


원고차량이 2016. 12. 9. 6:10경 여주시 능서면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편도2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주행중이던 피고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도로 우측으로 틀어지면 갓길에서 선행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 지급 후 피고차량에게도 일부책임 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청구


판결요지


피고차량의 회피불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동차공학감정을 진행하였고, 감정인 회신에 의하면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하였으며, 사고 당시는 일출 전으로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안개도 있어 가시거리가 더욱 짧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차량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



이전 글 자동차 사고, 차선변경, 블랙박스 시야
다음 글 안전주의의무, 차로변경, 과실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