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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동차보험]과민성 방광, 영구장해, 한시장해
게시일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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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과민성 방광, 영구장해, 한시장해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9.15. 선고 202135263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5.27. 선고 2018가단5197981 판결)


사실관계


피고 피보험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뇌진탕,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결요지


자동차 사고로 과민성 방광 증상을 호소하며 원심절차에서 신체감정 결과 15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었으나(사고 기왕증 기여도 20), 항소심에서 과민성 방광의 원인이 되는 신경계통의 손상 없음,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뇨기과 치료내역이 극히 소수인 점, 위 신체감정이 객관적 진단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주요한 근거가 된 점, 사실조회 회신에서 신체감정의가 치료기간에 대하여 5년 이상이라고 회신한 점 등을 이유로 과민성 방광 증상에 대하여 노동능력 상실율 15, 5년의 한시장해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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