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민성 방광, 영구장해, 한시장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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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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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과민성 방광, 영구장해, 한시장해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9.15. 선고 2021나35263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5.27. 선고 2018가단5197981 판결) ○ 사실관계 피고 피보험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뇌진탕,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판결요지 자동차 사고로 과민성 방광 증상을 호소하며 원심절차에서 신체감정 결과 15%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었으나(사고 기왕증 기여도 20%), 항소심에서 과민성 방광의 원인이 되는 신경계통의 손상 없음,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뇨기과 치료내역이 극히 소수인 점, 위 신체감정이 객관적 진단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주요한 근거가 된 점, 사실조회 회신에서 신체감정의가 치료기간에 대하여 5년 이상이라고 회신한 점 등을 이유로 과민성 방광 증상에 대하여 노동능력 상실율 15%, 5년의 한시장해가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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