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험/장기보험]암진단금, 다발성 소아암, 조직검사 외 암진단 | |||
---|---|---|---|
게시일 | 2022-05-24 | ||
첨부파일 |
○ 주제어 : 암진단금, 다발성 소아암, 조직검사 외 암진단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0가단5098513 ○ 사실관계 원고는 내시경 조직검사상 악성종양의 소견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시험적 방사선 치료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악성종양에 해당한다는 주치의 진단에 따라 보험 계약에 의한 암진단금 청구 ○ 판결요지 조직검사상 악성종양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사선 치료 후 병변이 없어진 점, 소아인 원고의 특성상 추가적인 조직검사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진행되지 못한 점, 주치의 소견 및 진료기록 감정 회신 등에 의하더라도 임상학적인 진단 상 원고에게 다발성 소아암의 진단 확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인용
|
|
이전 글 | 자동차 화재, 제조물책임, 감정 |
---|---|
다음 글 | 다음 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