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술후 후유증, 의료과실, 설명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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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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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수술후 후유증, 의료과실, 설명의무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17가단141718 ○ 사실관계 A는 목과 어깨, 허리의 통증으로 B가 운영하는 병원을 내원 하였으며 추간판 돌출로 인한 신경간공 압박 소견을 받음. 이후 A는 B로부터,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디스크 절제술 및 후궁 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좌측 둔부의 마비 증상과 좌측 하지 부위의 통증 등 신경근병증성 통증을 호소함. 이에 A는 B에게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음. ○ 판결요지 의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후유장해 발생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안에서도 i) A의 신경근병증성 통증은 기왕증인 추간판 탈출증의 후유증이라고 판단되므로 B의 수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의 사실이 없으며, ii) 수술 당시 A가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B의 설명의무 위반의 사실도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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