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승낙피보험자, 설명의무의 대상, 면책약관조항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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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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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승낙피보험자, 설명의무의 대상, 면책약관조항의 효력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2나300017 보험금 ○ 사실관계 ① A가 기명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료 및 원고의 일당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고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한 상황에서 ② A는 천장 크레인 설치 공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H 빔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지시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기중기를 조정하여 위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고에서 ③ 이 사건 사고로 A가 다치고, A 소유 또는 사용하던 H빔, 고소작업대 등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함 ○ 판결요지 ① A는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로서 이 사건 보험 약관상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 ② 이 사건 면책조항은 자동차 보험계약 체결에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고, 이 사건 면책조항을 명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움 ③ 대인배상Ⅱ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됨, 보상 받지 못하는 공백은 자기신체사고 보험 특약으로 보충 가능하여 무효인 약관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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