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용자 책임, 사무집행행위, 업무관련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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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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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사용자 책임, 사무집행행위, 업무관련성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0나63827 ○ 사실관계 A는 B회사에 고용되어 홍보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C병원의 지하 4층 전기실을 방문하였다가, 소화약제 작동버튼을 잘못 누르게 되어 사고가 발생함. 이에 A가 소화약제 작동버튼을 잘못 누른 행위가 B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직접 관련성이 없어서 이 사고에 대하여 B회사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됨. ○ 판결요지 민법 756조의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행위와의 관련성은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사무집행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관련성이 인정되어 사용자 책임이 성립됨.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A의 불법행위 책임 및 B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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