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자동차 사고, 차선변경, 블랙박스 시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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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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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자동차 사고, 차선변경, 블랙박스 시야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나48597 판결 ○ 사실관계 원고차량이 2020. 12. 19. 23:20경 노원구 공릉1동 소재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위 도로 2차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 한 사고로 원고는 보험금 지급 후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 ○ 판결요지 원심은 원고 차량에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 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시야의 차이(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과 운전자 시야가 다르다는 점), 피고 차량의 무리한 차선 변경 등을 이유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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