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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해석, 통원치료, 요양급여 항목

2022. 0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2. 21. 선고

판결요지

보험약관은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임. 사안에서 C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상통원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에 다니면서 치료받는 것을 의미함. 그런데 A B의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구입하여 의사의 지도하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통원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C A에게 양압기 구입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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