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6. 1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 판결요지
피고업체는 자신이 제조한 것이 아닌 자동개폐기 내 파워퓨즈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라고 주장하며 제조물책임을 부정하였으나,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파워퓨즈가 포함된 일체형 개폐기가 광고되어 있고 피고가 파워퓨즈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더라도 파워퓨즈가 별도로 제조, 공급된 것이 확인되지 않아 피고에게 제조물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