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6. 14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2. 21. 선고
○ 판결요지
보험약관은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임. 사안에서 C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상 ‘통원’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에 다니면서 치료받는 것을 의미함. 그런데 A가 B의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구입하여 의사의 지도하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C는 A에게 양압기 구입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