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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6. 1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 판결요지
현장실습생인 원고가 요양원에서 풍선 주고받기 놀이 중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요양원이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123조의 현장실습생으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보험회사에게 책임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