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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차선변경, 블랙박스 시야

2022. 08.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판결요지

원심은 원고 차량에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 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시야의 차이(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과 운전자 시야가 다르다는 점), 피고 차량의 무리한 차선 변경 등을 이유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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