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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8. 07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 판결요지
피고차량의 회피불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동차공학감정을 진행하였고, 감정인 회신에 의하면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하였으며, 사고 당시는 일출 전으로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안개도 있어 가시거리가 더욱 짧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차량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