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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8. 1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 판결요지
원심은 원고 차량에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 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시야의 차이(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과 운전자 시야가 다르다는 점), 피고 차량의 무리한 차선 변경 등을 이유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