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9. 08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5.27. 선고
○ 판결요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사고발생에 피보험자의 책임비율 10% 인정하였고, 휴업손해 산정과 관련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서 회신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소득 액인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 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 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며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가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 관련자들의 각 사실확인서에 의한 일당 등을 고려하여 피보험자의 소득을 1일당 25만 원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