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6. 0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 판결요지
원고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로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바, 원고 차량의 기명 피보험자는 A캐피탈이고, B는 원고차량을 임차하여 C에게 운전을 허락하였으므로, C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