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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피보험자, 무보험 자동차에의한 상해, 주차장운영자 운전중 책임

2022. 06. 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판결요지

원고의 약관에 의하면피보험 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로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바, 원고 차량의 기명 피보험자는 A캐피탈이고, B는 원고차량을 임차하여 C에게 운전을 허락하였으므로, C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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